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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비용 관련 영수증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기
절차 이후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
필요 경비로 인정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함
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까지
자연장,납골당 장례비는 추가로 5백만원이 장례비로 공제 가능 합니다
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, 체크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, 일반영수증 ,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공제 됩니다
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| 대표자명 : 하연수
상호명: 재단법인 아너스홈 | 사업자등록번호 : 314-82-02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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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장,납골당 장례비는 추가로 5백만원이 장례비로 공제 가능 합니다
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, 체크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, 일반영수증 ,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공제 됩니다